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통상 급여에 포함하여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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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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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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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지급일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한편,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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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급여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직장에서 퇴사시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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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료 누락된거 추가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자료가 누락되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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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시 이월과세 유예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29.][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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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지방세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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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환율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조건이 선적일에 귀사의 재고가 되는 경우(미착품) BL상의 선적일의 환율로 미착품와 매입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가를 선지급한 경우라면 지급일의 환율(선급금 환율)로 미착품을 인식하고 선급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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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치면 다시 혼자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회사는 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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