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시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각 과세기간(1.1~12.31)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하여 소급하여 일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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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 세금부과 예정이라는데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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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코인 매도하였습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코인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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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우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먼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 시점에서 회사 방침상 연말정산을 추가할 수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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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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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아이들 등록을안했는데 지금하면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벋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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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추가로 나온 세금은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서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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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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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예상세액 미리계산하기 기능이 있으므로 소득과 공제항목, 기납부세액 등 연말정산과 관련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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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과세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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