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연말정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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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세금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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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세 기준으로 돌려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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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잘못되면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을 것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언제 연락와도 이상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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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주목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인 높은 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인 반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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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확인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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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월세 아닌 년세도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세로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에 임차한 기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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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에서 받아야할서류가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여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므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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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말정산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인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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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가 부족해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근거가 부족하여 실제 공급한 재화보다 더 많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은 실제 거래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으로 그 초과액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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