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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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차량노후도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차령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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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의 경우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그 다른 형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2007.11.06[질의]○ 사실관계생계를 같이하나 연령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대학생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맞벌이 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400만원씩 지출하였음.○ 질의내용질의1) 위의 경우 처제에 대한 교육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각각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갑설) 본인이 교육비공제 신청을 할 경우 처제를 부양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해 처제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을설) 교육비공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제가 되므로 아무도 기본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처제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지출한 자가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맞다면 본인이 처제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처제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회신]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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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안팍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에 특별히 평가할 재산이 없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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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별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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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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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말정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현실적으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한편,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퇴사후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이 때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참고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소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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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언제 부여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데 분납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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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1/16~31까지이고,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에서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서울시의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관련 보도자료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25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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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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