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022년 12월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시점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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