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의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 귀속연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임차 목적물과 임차보증금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임차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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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접대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하고 거래처에 지급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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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양도세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0만원(=50만원×20%), 지방소득세는 1만원(=10만원×1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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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을 받은 항목도 매출액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할인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순액을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구매자는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하는 것으로 순액을 매입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의 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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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은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매월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9월 임대료는 10월초, 10월 임대료는 11월초, 11월 임대료는 12월초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해 작성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 2006.06.1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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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은 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환급은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 환급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 중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이 있는 데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보다 작기때문에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데 동 소득은 익년 5월에 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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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표준 양식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각 구간별로 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세율은 아래 세율에 1%씩을 가산하여야 하는 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한편, 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중간예납은 12월 법인(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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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한번만 해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회만 신청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월에 연납액에 대한 고시서를 송부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납을 납부하다가 전년도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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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중에서 어느것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므로 세율차이로 인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그 차이가 있으며, 증여는 증여일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 재산인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데 상속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유불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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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이유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액을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경정쳥구에 대해 환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바로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세관청이 환급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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