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시 문의드립니다(차량운반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열거하신 지출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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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증여를얼마까지 증여세안내고할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입장에서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각 손주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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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귀속분 급여를 직전연도에 미리 비용 인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3년 1월 급여를 22년 12월에 인식하는 경우 23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를 22년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22년에는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불산입)되며, 23년 근로소득인데 22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므로 연말정산도 잘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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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 삭제 <2010. 12. 30.>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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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행사비지원 법인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모든 가맹점에 대해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특정 가맹점에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인이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가맹점에 지원한 후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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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입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차량운반구로 처리한 후 매각시점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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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일반법에 비해서 자주 바뀌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경제나 국민생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다른 법률과 달리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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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하면 10퍼센트 더내야한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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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발 패키지와 같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해서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나 출고지시서 등 출고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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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저당권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증자관련 수수료는 주식발행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되, 액면발행 또는 할인발행인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지출 목적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의 경우 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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