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의 기준 가격은 무엇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됩니다.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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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연말정산 연말에 총소득으로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지카드 사용액을 연말에 포함시켜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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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에서 원화로 대금받고, 매출정리는 해외업체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업체에 판매하고, 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라도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수출전에 대가를 미리 수취한다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수출시 선수금을 제거하면 되고, 수출후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매출채권과 매출액을 인식한 후 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시면 됩니다.1. 대가를 수출전에 받는 경우 (차) 보통예금 ××× (대) 선수금 ×××(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차) 선수금 xxx (대) 매출채권 xxx2. 대가를 수출후 받는 경우 (차) 매출채권(국내)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채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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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신청을 하면 세금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항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신용카드의 경우는 공제율이 15%이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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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A가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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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취업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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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트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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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외상매출금를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을 회사가 제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며, 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즉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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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닙니다.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므로 구매하신 상품권에 사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이 아닌 사용한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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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서 강사초빙 강사료 지불에 원천징수를 했는데 추후 세금 관련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강의용역을 제공받은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아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한 후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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