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 직업군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99만원이면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평가
응원하기
이벤트 경품 같은것도 소득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딥변입니다.이벤트에 당첨되어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받은 현금 총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자산관련세금부과계획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화폐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맞벌이부부 자녀 의료비 사용분 아무나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맞벌이 부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환급받을려면 얼만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평가
응원하기
무형자산 중 개발중인 자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7월 1일에 개발자산을 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7월 1일부터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데 6월 1일 분개를 보면 개발비 지출시 개발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7월 1일 총 개발자산이 8,000,000원 이므로 개발자산의 상각비는 400,000원(=8,000,000/20×6/12)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권 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평가
응원하기
태어난 아이에게 미리 2천만원 증여를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증여를 할 것이라면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