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일 부가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일을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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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직불, 체크카드로 업무용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며,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분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가. 직불카드영수증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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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것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 이후에 개정안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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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원청징수로 끝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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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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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입니다만, 공적연금의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금소득공제=490만원+(953만원-700만원)×20%=540.6만원연금소득금액=953만원-540.6만원=412.4만원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연금소득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금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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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지급시에 계정과목 설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재화의 매출이나 용역매출,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타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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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납입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그 이체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있는 반면 동일한 금융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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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일반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은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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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IRP 700만원 납입시 세금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05만원(=700만원×15%)이고, 5,5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4만원(=700만원×12%,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600만원×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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