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연말정산 개인처리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한편, 퇴사한 회사는 소득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납세자는 이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21년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2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22년 연말정산시에 21년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하는 것이 아닌 각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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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수입이 생겨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연간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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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4600만원에서 5000만원 바뀌는게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는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며, 이를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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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학원비 유치원비 직접입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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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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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 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6월까지 총급여액이 1200만원 정도로 5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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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나는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납입 한도는 연령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50세 미만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400만원입니다.한편, 지난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아래에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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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을때 둘다 매입자료 잡히고 절세혜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됩니다.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 매입자료로 사용되고,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단, 자산 취득과 관련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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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경조사비 한도 및 규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결혼은 실질적으로 허위로 경조사비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가 내부적인 기준(청첩장 등)을 마련하여 경조비를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부고장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경조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손금에 산입되고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 사회통념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한편, 거래처의 경조사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아닌 경조금 전체를 기준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1팀-275, 2005.03.09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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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누가 정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제외)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입금잔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입니다.한편,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 대여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인 개인이 소속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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