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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1.18

부부 사이도 현금 증여세가 붙나요?

부부 사이에도 현금 증여세가 붙나요?

붙는다면 현금 액수에 따른 과세 금액도 궁금 하구요.

절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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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생활비 목적상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이외의 주식,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위해서 이체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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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현금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부 간 증여 시 다른 증여 없다면 10년 간 6억까지 각각 증여재산공제 적용 받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일부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6억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아 증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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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증여세는 존재하고요.

    현재는 10년에 6억까지 비과세로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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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은 배우자도 포함되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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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때 6억원은 증여일 기준 소급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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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재산을 부부 별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혼인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부간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이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6억원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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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끼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나 주택 등 취득목적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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