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재산을 부부 별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혼인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부간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이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6억원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