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도 현금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타인은 배우자도 포함되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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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청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국의 경우 연방세와 주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비과세를 하거나 공제 또는 감면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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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랑 자식에게 얼마라지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배우자에게 5억원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에 대해 합산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에 기술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현금 5억원을 증여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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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동일 과세기간 중 빌라1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빌라2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과세대상은 1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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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지급하는중 아이들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혼한 경우로서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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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동일 자산 재증여 시 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내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금전제외)을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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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20년에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된 경우 10년후에 증여를 해야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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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현금 2억 정도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2.7억원-5천만원=2.2억원산출세액=2.2억원×20%-1천만원=3,400만원신고세액공제=3,400만원×3%=102만원납부세액=3,400만원-102만원-기납부세액(주1)=×××만원주1. 과거 토지 7천만원을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2억원-5천만원=1.7억원산출세액=1.7억원×20%-1천만원=2,400만원신고세액공제=2,400만원×3%=72만원납부세액=2,400만원-72만원=2,328만원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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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조카에게 주식증여 시 세금 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카나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해당 조카나 형제가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1천만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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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 수익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다만,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이고(단, 비중소기업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소액주주는 20%(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이며, 해외주식은 20%(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가 됩니다.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로서 상반기(1~6월) 양도소득은 8월 31까지, 하반기(7~12월) 양도소득은 익년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되,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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