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주입장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증여분은 5천만원, 장인•장모 증여분은 1천만원(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필요경비(사용액이 해당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연도중에는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원청징수영수증의 발급받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기타소득을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종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현금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으나, 다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4월까지 일하고 다시 9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 회사자료가 자동으로 뜨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현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면,①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증여한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5천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② 첫해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간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이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들들면, 75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말에 총평가액이 1,000만원이 된 경우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후 바로 재매수하면 주식가치는 그대로 1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2022년말 평가액이 1,250만원인 경우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반면, 2021년말에 양도하지 않고 2022년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만원(1,250만원-7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55만원(=250만원×22%)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을 수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을때 양도세 안내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데 입금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전세자금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