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선전비 선충전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충전한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선급비용 500,000 (대) 현금 500,000사용액을 5만원이라고 할 때(차) 광고선전비 50,000 (대) 선급비용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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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에게 회수할 사고처리비는 비용이 아닌 미수금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미수금 1,000 (대) 미지급금 1,000(차) 미지급금 1,000 (대) 현금 1,000(차) 급여 2,000 (대) 미지급금 1,900 미수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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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숙박비을 결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한 숙박비인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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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화장품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은 세무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해당 구매물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한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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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연말정산으로 따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의 "안경구매정보"에 집계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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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양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이며, 사용자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사업자에게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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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수익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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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충전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충전결제도 현금결제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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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첨부하신 표의 하단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중도 퇴사시 적용되지 않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첨부하신 표의 하단을 보면 중도 퇴사시에 본인 1인을 기본공제로 정산한 것이므로 추가로 공제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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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자금에 대해 이익으로 배분받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며,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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