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액, 할부금을 모두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3.3% 안땠을때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국노래자랑에서 상받은 금액도 세금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원천세과-458, 2011.07.29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평가
응원하기
복권 당첨 후 가족에게 분배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복권 당첨금을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상증법은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내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복권당청금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님이 회사비용으로 거래처분들과 여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행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 있는 지 여부로 세무상 비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한 계정(예, 고객과의 원할한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상 현물기부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4항).
평가
응원하기
결제를 계좌이체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계좌이체러 수취는 것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되어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받는 매출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인의 걍우 볍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자금으로 대표님 사모님,자녀에게 렌터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회사 규정상 해당 지출 전체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 지원액만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총교육비 50만원, 회사 지원 3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증빙은 개인카드 영수증(50만원)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차) 교육비 30만원 (대) 보통예금 30만원
평가
응원하기
비과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500만원으로 용역비를 저에게 주는데 10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떼주라는데 국세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회사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회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