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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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추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시기가 문제이지 면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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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워런트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워런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과-746, 2010.08.06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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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연간 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령요건과는 무관하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1.1~12.31)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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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력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한 달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익월에 역분개한 후 다시 수도광열비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발생월 : (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청구월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대)수도광열비(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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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일반적인데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기초에 취득했다고 가정)정액법감가상각비=100,000/5=20,000→5년간 동일정률법1년차 : 100,000×0.451=45,1002년차 : (100,000-45,100)×0.451=24,7603년차 : (100,000-45,100-24,760)×0.451=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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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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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은 학자금을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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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벤츠를 업무용승용차로 렌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한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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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대표이사나 주주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당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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