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퇴직한 날(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건강보험 상실은 퇴직한 날의 익일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원천세과-331, 2011.06.08[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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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국에 1년을 체류하고 호주에 3년을 거주한다고 하여 무조건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또한,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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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다 안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의 급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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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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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에서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금액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고판매를 사업적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려고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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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 자차수리시 세금계산서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험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귀사의 책임하에 수리업체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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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일을하고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므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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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방법 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한편,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래에 상속공제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링크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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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행 법률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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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판매 수익금에 배당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보유단계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기 다른 소득으로 양도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은 관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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