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출 매입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상품권이 게임아이템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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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인 개인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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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일한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예, 9월에 지급한 경우 10/10일이 대체 공휴일이므로 10/1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는 귀속자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 일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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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드렸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께 현금을 무상으로 드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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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별로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05,600원[=120만원×(1-60%)×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한편, 근로소득이 년 4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15%이하일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은 48만원(=120×40%)이므로 세율이 15%적용된다면 증가하는 세액이 96,000원(=48만원×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05,600)가 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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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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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과태료 나올 시 직원한테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의 과태료는 직원 개인에게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를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원에게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회계처리를 한 후(미수금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미수금을 반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미지급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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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국외근로용역에 따라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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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서바이벌 장소 계약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야유회는 통상적으로 직원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계약금은 지급한 시점에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야유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 지급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유회가 있는 경우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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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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