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도 돈 주고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와 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터 10년내 증여를 받는 자(형제자매, 조카)가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액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송달료는 지급수수료나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날 증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원, 장모님(기타친족) 1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각각 5쳔만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액은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입액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차입에 대한 증여이익(=차입액×4.6%-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수익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은 250만원(=500만원-250만원, 부대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함)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2기 과세기간(7.1~12.31)의 예정신고기간(7.1~9.30)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0월에 예정고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양도소득세등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며,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각종페이나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료로 지급받은 적립이나 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질의]1. 사실관계○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2. 질의내용○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회신]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04. 30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
개편된 주식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