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입실 시 현금으로 결제 후 퇴실 할때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연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공급 & 현금수취)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며, 2주간 숙박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선불로 현금을 수취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용역제공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숙박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숙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용역제공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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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 세금신고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공제한 후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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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기초연금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닌 부채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며, 부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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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문제 관련해서 언제증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를 1억원(미성년자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그 시기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이 확정된 경우 언론의 보도자료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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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가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선불로 지급한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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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실 과태료 납부 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에게 현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거래내역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직원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법인이 과태료의 가상계좌나 지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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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편의점 알바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편의점 알바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월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해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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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 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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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암호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최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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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한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통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통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누락 사실이 알려질 것입니다.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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