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평가
응원하기
평범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댜. 다만,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기술하신 것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신고창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수행한 연말정산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5월달 기준으로 넘어가면 가산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20%, 복식기의무자는 미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동일하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만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상속공제(아래 국세청 참조)를 두고 있어 증여세보다 공제액이 커서 세부담이 적습니다.상속공제 :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아래와 같으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 2 제1항 각 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20%, 복식기의무자는 미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발급일의 익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전송은 익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스냅촬영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진 촬영 및 처리업 중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749400)은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49400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질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를 내라고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개인분 주민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목은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되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