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 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납부할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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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세금 신고하나요? 세금신고 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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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수익에 몇퍼센트를 내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연간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아 사업소득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이외의 사업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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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 연간 1천2백만 넘으면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들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연금에 불입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불입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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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담배도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48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개별소비세(제1조 제2항 제6호)가 과세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국민건강진흥법 제23조), 폐기물부담금(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이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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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이벤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건별 5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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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관련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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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 제외대상 법인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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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근로소득 반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퇴직일이 7/31인 경우 귀속월은 7월로 하고, 8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을 8월로 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원천세과-331, 2011.06.08[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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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천정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증여로 하는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증여로 할 지 아니면 자금대여거래로 할 지의 판단은 4천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이후에도 증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유리할 것이나, 이외에도 다른 요소(상속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본 건은 직접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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