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전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예비 장모님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혼인신고후에 신고전 증여에 대해 재차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혼인신고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무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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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 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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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납부해주겠는 특약사항을 작성할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관리비 등은 임대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특정 임차인에게만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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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 이름으로 2천만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은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명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8.05.08.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513, 2011.10.31[질의]-2008년 10월 경 돈을 불릴 목적으로 우체국직원의 권유로 17세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을 들었음.-당초 가입시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음.-위와 같이 증여목적 없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2004.12.15[질의]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회신]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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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문의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간세가 적용됩니다.한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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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청첩장으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의 임직원의 경조사에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로 일정 한도내의 금액은 필요경에 산입되는 것으로 경조금을 누락한 경우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②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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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열거하신 부수입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고 얻는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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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1인법인 자본금증액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유상증자는 자금조달방법의 하나로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자하는 지 여부는 자금소요액, 자본구조, 조달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예를들면, 법인이 투자를 위해 5천만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데 2천만원은 차입을 하고, 나머지는 주주로부터 조달하여야 한다면 3천만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이고, 신용도가 좋지 못해 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5천만원을 모두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는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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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납세자가 직접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납세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에는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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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여기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질의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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