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발급 할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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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2.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2023.7.1~2024.6.30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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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7월부가세 신고및 납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1.1~6.30의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1~6.30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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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부가세신고시 선적일은 어떤자료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상 일자은 출항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BL상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므로 실제 선적일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2004.12.30질의하신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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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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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화물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화물차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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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됩니다.전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1.1~6.30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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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건비가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될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인건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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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무역-수출입) 부가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직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세율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세율이 0%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영세율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의 영세율란의 기타(6)에 기재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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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액이긴 하나, 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소납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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