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녀가 집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어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대여거래는 대여기간 종료후 대여액을 회수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등을 기재하고 상환스케줄에 맞춰 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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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부모님이 자녀A, 자녀B, 자녀C에게 각각 5천만원씩 동일한 일자에 증여하든 다른 일자에 증여하든 증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각 자녀분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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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입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잔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차량운반구 657만원 (대) 현금 657만원(차) 선급비용(주1) 50만원 (대) 현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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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 7월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출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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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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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세무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나눔세무사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제도로 경제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제도로 여기서 영세 중소법인은 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단,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업종은 제외)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7&cntntsId=8303 <한국세무사회>https://www.kacpta.or.kr/education_view/tax_laboratory/nanu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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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예수금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리금은 취업후에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상환하게 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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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재입사시 재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재입사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환급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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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며느리가 부모님에게 증여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강제징수에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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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정과목 분개를 바꿔 한 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차입금이 200만원 과다 제거되었고, 접대비 200만원을 과소 계상한 것이며, 이는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만원 (대) 차입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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