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정기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질의의 수정신고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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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요금, 청소, 소방점검, 승강기 점검 등 관리비를 징수 및 납부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만을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법인의 거래는 법인 통장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에 따라 매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부가, 서면-2016-부가-4530 [부가가치세과-2002] , 2016.09.29[질의]1. 사실관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과 건물관리업자 간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 및 기타 건물관리에 있어 구분소유자 간 협의된 내용으로 건물관리에 임하고 있음- 건물관리업자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며 관리용역대가에 대한 수수료 역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징수하고 있음- 수도료와 같은 면세 공과금은 별도 항목으로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대행하고 있음2. 질의내용○ 정화조 수거업자로부터 수거용역을 면세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건물관리업자는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회신]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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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 대금지급 취소 판결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확정 판결로 공사대금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는 것으로 확정 판결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미지급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차) 미지급금 xxx (대) 자산 또는 잡이익(주1)주1. 공사관련 지출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자산가액을 조정하고,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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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장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테리어와 관련한 지출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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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때 세금 계산서 기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금일 계약을 한 경우 금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차량을 인도받기 전이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경우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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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에 사업자 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입금했을때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 개인의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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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귀속년월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퇴사전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퇴사후 지급하는 경우 6월을 귀속월로 하고, 7월을 지급월로 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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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상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상품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매 년 세무상 상각범위액과 회계상 상각비의 차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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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매입 세금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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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인데 접대비 발생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인 경우라도 접대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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