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무이자로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빌려 주려는 데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대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대여와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상환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년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이 1쳔만원 미만이므로 217,391,304원 미만을 대여하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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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매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동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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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받아서 주택 구입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금을 차용한 후 상환하는 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용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금 차용시 상환기간, 이자율 등 자금차입과 관련한 사항을 차용증에 기재하고 상환기간에 자금을 충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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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사업용계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계약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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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의 현금거래나 계좌이체할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현금을 증여인지 아니면 차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한편, 차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상환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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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거액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증법은 자금 대여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으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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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되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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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의 구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분류와 원천징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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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리스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월리스료를 리스료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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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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