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수당도 세금을 떼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직책수당은 직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비직책자의 급여와 구분되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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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업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집행기준 27-55-11【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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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상픔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20만원, 10만원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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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답변 부탓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고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가정).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할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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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7억원-6억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할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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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프리랜서 인데 복식기무 대상자가 됬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차량, 노트북, 전산기기 등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복식무기의무자이므로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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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시 연말정산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은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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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매각할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노트북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노트북을 사업을 위한 지출로 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노트북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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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자료가 사라진 취득세납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통칙 97-0…3【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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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입니다. 기한 지난 소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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