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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직급수당도 세금을 떼는건거요?

연봉(월 급여)에 직책자에 한해서 직급수당?보조비?이 나누어져있다는데 구분되어진 항목은 세금이 별도 책정되나요?

회사에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항목은 퇴직금 지급시에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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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22.06.08

    연봉(월 급여)에 직책자에 한해서 직급수당?보조비?이 나누어져있다는데 구분되어진 항목은 세금이 별도 책정되나요?

    > 직급수당도 과세 수당입니다.

    회사에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직급을 달았을때 별도수당을 지급해서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게하려는 정책아닐까요?

    이 항목은 퇴직금 지급시에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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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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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직책수당은 직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비직책자의 급여와 구분되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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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급여가 아니라면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급여는 구분되어 표기(급여,상여,기타 등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책자로서 해당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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