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 급여)에 직책자에 한해서 직급수당?보조비?이 나누어져있다는데 구분되어진 항목은 세금이 별도 책정되나요?
> 직급수당도 과세 수당입니다.
회사에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직급을 달았을때 별도수당을 지급해서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게하려는 정책아닐까요?
이 항목은 퇴직금 지급시에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