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 급여)에 직책자에 한해서 직급수당?보조비?이 나누어져있다는데 구분되어진 항목은 세금이 별도 책정되나요?
회사에서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항목은 퇴직금 지급시에도 포함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