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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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투자or계좌이체 도 세금납부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좌이체하는 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예를들면, 이체한 금액를 회수할 예정인 경우에는 대여금이 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어떠한 사유에 의해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체를 받는 자가 법인의 경우로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는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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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 소액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72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Tip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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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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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상품(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매출 시 옵션에 과세상품(포장용기)를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재화인 사과를 판매하면서 포장의 일종인 보자기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재화의 부수재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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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대보험료 대납했을때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담액만큼을 직원의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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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헌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86, 1998.09.14 [질의]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아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 경우 교회에서는 어떠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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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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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작년에 소득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니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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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무자의 국내 세금 처리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반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한편,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하고 있으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 제(2015.2.3.) 2. 삭 제(2015.2.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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