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이 5년인데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즉,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이며, 여기에 5년을 가산하면 2022년 5월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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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연금소득공제) 부분 어떻게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소득의 연금소득공제는 아래 표에 의해 계산되며, 자동계산된 연금소득공제가 실제 아래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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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소득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진수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환급하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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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와 가사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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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용계좌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나, 법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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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시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라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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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업장 가입자로 근무하고 11월 퇴사시 종합소득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는 데 이 때는 모든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지급받은 소득을 불러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불러와서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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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가 처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국세청이 행정서비스로 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주는데 신고내용이 거의 채워져 있어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종료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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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세금외에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하나요? 이자나 배당 같은걸 받지 않아도 받은 월급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고과하는 종합과세되고,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다르므로 얼마를 납부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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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기타소득 발생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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