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세금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형태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4대보험은 각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어 세금과 동일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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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입금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가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한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13월에 지급받는 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1월~12월에 지급받은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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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되며, 2022년 1월에 지급받은 대가가 2021년 12월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경우 2021년 소득이 되므로 2021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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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되며, 감가상각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법인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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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연 300만원 이상일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나, 납세자도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에 근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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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을 어떻게하는지 모르겟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셨다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마도신고화면이 익숙하지 않아 그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 거주하고 계신 근처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요즘에는 어플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어플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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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충당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과납하였으므로 과납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22년도 정산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로 처리한 후 미수금과 미지급금를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차) 미수금 100 (대) 복리후생비 100(차) 복리후생비 100 (대) 미지급금 100(차) 미지급금 100 (대) 미수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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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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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근로소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제출되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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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저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2개의 직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2021.12.3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직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정상적이라면 전직장에서는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였을 것이며. 전회사가 현재 직장에서의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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