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진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년간 지급액에 대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납세자는 제출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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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사람이 내야 하는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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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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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작년 종소세 미신고분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은 경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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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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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7개월 깍아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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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간이사업자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 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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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한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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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월 정산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50%를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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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감소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부가액과 조정금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차) 미수금(또는 보통예금)(대) 토지(대) 유형자산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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