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현금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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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해 원룸 임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룸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사가 부담한 월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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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4/1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1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만약 3/31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3/31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해제와 관련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3/31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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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진행중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 통장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은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여기에서 현금은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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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7천만원 받은 후 한달뒤에 2천만을 돌려드릴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7천만원이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당초 증여는 유효한 것이므로 7천만을 증여받고 2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7천만원을 지원받되 5천만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은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께 되돌려 드인 2천만원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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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출연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만, 판단이 어렵다면 해당 전문가분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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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나타내는 증서로 차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다면 1장이든 2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내용으로 1장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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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6억 세금 공제.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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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타사외유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다만,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는 데 한도초과액이나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자 상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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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발급했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아직 5/1일이 아님에도 5/1로 수정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해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제된 날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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