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배우자공제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단독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으신다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로 상속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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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시 지인에게 차용한 현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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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형제 차용증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될까요?(반환 계획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며,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03.16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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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통합신고시 환급가능 최고 소득 금액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는 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지급액 기준으로 8%(지방소득세 포함시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의 적용세율이 8%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되나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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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은 2021.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2022.01.03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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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전세주고 전세살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정대상지역(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정부)에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 별도)가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위례)을 1년내 양도하는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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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1년도 근무에 따라 부여된 연차로 22년 퇴사로 인해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수행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200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시되며, 감면기간은 5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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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상품 결제시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0만원을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고, 30만원에 상당하는 60만 포인트로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매입을 위한 금액인 30만원을 상품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차) 선급금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차) 상품 300,000 (대) 선급금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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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신청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은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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