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고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으로 보고 있으나, 잔존재화가 구매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 않은 재화인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매할 당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과-1020 , 2014.12.30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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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하면서 예금 , 통장 잔액맞추잖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는 복식부기이므로 카드 미지급금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누락했거나 비용이 중복처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잔액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금이나 지급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며, 내부통제 관점에서는 횡령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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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작년에 부모님으로 입금받은 1,100만원의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로 보게 되며,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에해당)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까지만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3,900만원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한편, 올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총증여재산은 6,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5천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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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토(스텐 연마제),3M수세미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상 비용은 그 지출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들은 소모성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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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 데 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한편, 간이과세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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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재무재표상 결손법인시 법인조정으로 결손을 피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민세나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은 거래관계나 지급처가 분명하고,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결손이 아닌 법인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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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배당금 으로처리분개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지급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처분한 후 미지급배당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차) 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가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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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소득세 분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퇴사자 환급액이 50만원이고, 근무중인 임직원이 납부할 원천세가 200만원이므로 원천세로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을 미지급금(퇴사자)으로, 나머지 200만원을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원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미수금 50만원 (대) 미지급금 50만원(차) 미지급금 50만원 (대) 현금 50만원(차) 급여 200만원 (대) 소득세(예수금) 200만원(차)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대) 미수금 50만원, 현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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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6천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환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합산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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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시에 불법체류자 급여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법은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싱가산세는 법인세법에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 7)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적용됩니다.제103조의 30【가산세】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법인세법」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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