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 저에게 증여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 증여전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차량가액을 1,279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279만원-5천만원=1,279만원산출세액=1,279만원×10%=1,279,000원신고세액공제=1,279,000원×3%=38,370원납부할세액=1,279,000원-38,370원=1,240,630원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당월발행분 당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 되므로 4월 거래분은 5월에, 5월 거래분은 6월에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에서 사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비 등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세금은 1월에 내는게 좋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것은 연(年)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량으로 동일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시에 불량재고는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량으로 인해 매출한 재고를 반품받어야 하나, 구매자가 이를 폐기한 것과 동일하므로 불량품에 해당하는 재고원가를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개인연말정산은 세무서가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사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국세청 어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한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나,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크므로 동일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를 받고 물건을 팔았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차량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갸 아닌 개인간 가상화폐로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안나온 세금 내야하나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합산되는.소득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세제혜택 받는 금액 계산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입니다.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만원(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2만원)이 공제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그 만큼 결정세액을 감소시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