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부동산/현금 증여시 증여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금액은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5천먄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내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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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왜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알바를 한 것인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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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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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작년 4월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예,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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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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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부가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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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로 띄는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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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난것을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납세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한편, 회사가 코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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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는 얼마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따라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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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대여해주는것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가부터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7.「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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