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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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신고하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한편, 이벤트 당첨금품이나 경품, 사례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첨부하신 화면에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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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자면 내년에 신고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기타소득이 2022.01.01~12.31에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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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세금을 가져가던데 이건 어떤 세금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실제 받은 보수총액이 확정되는 경우 정산하는 데 그 시기가 4월입니다.즉, 4월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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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증여 받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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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등록을 한 후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강사로 등록한 후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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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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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회사에서 소득누락 했을시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한편,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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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코인수익금도 세금을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한편, 이벤트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시가로 과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코인을 이벤트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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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나 경품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증가하므로 대략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세금=1천만원×한계세율(*1) - 1천만원×20%(*2)*1.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속한 세율의 상한으로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 그 세율*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 그 금액의 10%(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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