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의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으며, 본인,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편, 배우자의 부모님도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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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10만원. 1년에 100만원 정도 법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8.8%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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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로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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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천, 3.3% 떼는 기타소득 1200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이 됩니다.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하실수 있으며,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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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대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 개시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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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발생되는 수익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고, 과세관청이 소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입니다.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하나,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과세관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이 경우 소득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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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이며, 알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알바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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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율은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 보다 높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부모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자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가 할증되나, 증여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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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데 불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최대 135만원(=900만원×15%)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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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이 빠져 있던데 다시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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