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먼저 받고 이후에 부동산을 별도로 물려받았을 때 증여세는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5억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고, 5천만원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이 되나, 상속세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이미 4.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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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내 명의로 분양받은 주택을 무상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주택가격에서 남편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부간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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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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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즉,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공제감면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많이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되는 데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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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시 반영을 못했던 서류에 대해서 고민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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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토지 증여시 증여세율은 공시지가기준인지 실거래가나 감정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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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비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납부할 세액을.감소시키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닙부할 세액을 직접 감소시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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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예정인데,22년도에는 이직을 2번했고,현재는 재직중 입니다. 홈텍스통해 예상세액 조회하려니 총급여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이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2곳에서 지급받은 급여을 합산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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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시 상속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배우자공제는 Max[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5억원]이 되며, 배우자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9억원×1.5/4.5-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기초공제는 2억원, 인적공제는 1.5억원(=3명×5천만원), 배우자공제는 5억원으로 총 8.5억원이 공제되는 데 동 공제만 적용한다고 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9억원-8.5억원)이므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한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등 추가로 공제될 항목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례비나 채무 등도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참고로 상속공제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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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신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하여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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