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이 100만원이상 되면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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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경영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세금은 몇%나 돠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기타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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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증여 금액과 세금절차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받은 통장사본,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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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과세 문의..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떠라서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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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댜.다만,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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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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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조부모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2천만원, 아버지(조부모의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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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시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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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판매에 따른 양도세와 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광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은 60%이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기타소득금액=8천만원-8천만원×60%=3,200만원기타소득세=3,200만원×20%=640만원지방소득세=640만원×10%=64만원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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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다지급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잡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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