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회사 직인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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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1~3월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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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번 돈(앱테크) 세금 납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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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료 출금된 금액 보증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증금은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하므로 대출기간 종료후 반환받는 것이라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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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마감시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상품가액과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지출한 부대비용을 상품가액에 가산하여 상품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미판매된 상품원가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과정에서의 운영비 등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한편,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원재료, 부재료와 제조활동에 발생한 지출을 제품원가로 하고,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하고, 미판매된 제품원가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며, 판매과정에서의 운영비 등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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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이있는데 세금미납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체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체납한 세액에 충당되며, 충당후 잔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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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있는데 세금및 연말 세금정산은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더.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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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상속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가 각각 1입니다. 따라서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1.5/6.5, 각 자녀가 1/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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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해도 내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라 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은 증여세와 상속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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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후 23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총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재산상속46014-1664, 1999.09.10[질의]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공제는 ' 갑' , ' 을' , ' 병' 중 적법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사례)1.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부 및 조부2. 1차 증여는 1999. 4. 1 부로부터(만19세) 현금 28,000,000원을 받아 증여세 1,300,000원 납부(금 15,000,000원 증여공제 후 과표 13,000,000원)3. 2차 증여는 1999. 8. 30에 (만20세)① 부로부터 금 5,000,000원② 조부로부터 금 35,000,000원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합산신고 납부시 증여자산 공제[회신]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천5백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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