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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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계산 시 개정 전 세율 적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률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법인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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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 이체하면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인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한편, 현금으로 찾아서 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나, 이를 추적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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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거래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수리나 주택 구매 등으로 현금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 등 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이전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4천만원(미성년자 1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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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 끊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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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짧은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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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외 접대비 질ㅁㅜ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채권의 1%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효과가 발생합니다.한편,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므로 연간 접대가 3천만원인 경우 모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설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할계산(=3,600×월수/12)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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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2. 법인의 대표가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사적 목적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3. "주식체결하고 대여해 준 금액"을 상환받는 다는 것이 타인에게 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한 것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대여금 / 보통예금)한 후 상환받는 시점에서 대여금을 제거하고 보통예금으로 처리(보통예금 / 대여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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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계산 시 개인의 접대비는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접대비(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접대비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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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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