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2000만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작용되는 데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후 10년내 성년이 된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면, 1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성년이 되기전인 19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성년이 된 이후인 21세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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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는데 비율을 높이면 좋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비율을 80%로 선택한 후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라도 가산세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추가냡부세액이 늘어날 뿐입니다.이는 공제감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결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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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의 수익은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코인 양도소득은 2024년말까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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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던 달만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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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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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등으로 받은 금액은 어떠한 소득이며 세금신고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캐시백은 결제할 금액을 할인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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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연말정산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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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계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거래 자체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 거래처에 대해 매출과 매입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채무는 상계를 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면세사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계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면세사업자(겸영사업자 제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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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세를 퇴직시점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금형태 등으로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즉, 과세를 이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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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이체는 얼마까지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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