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정리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고, 퇴사의 경우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지급받는 것이나,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급여일이 매월 1일이면, 3월 1일이 공휴일이마로 2월말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그 때 환급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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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작년대비 큰 상승폭이 있으면 연말정산시 많은 금액을 뱉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데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은 높아지는 반면,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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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돈 입금시에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빌리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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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게 물품대금 결제건에 대해서 매입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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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현재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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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환급액은 회사가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직원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만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금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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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임대료미지급시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는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임차료가 발생한 경우 임차료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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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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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교육관련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정부보조금은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교육비 발생시(차) 교육비 xxx (대) 미지급금 xxx미지급금 결제시(차) 미지급금 xxx (대)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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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혜택 부양가족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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