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자금을 빌린다는 것은 일정기간 후 상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이고, 무이자로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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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1년근무후 상용직 전환시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한편,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과세되지 않거나 6%의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일반근로자는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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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셨을때 각각 5천만씩 증여받는경우에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합산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질의]O 사실관계-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임O 질문내용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회신]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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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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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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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총급여액이 기재되는 데 이는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세전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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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서면-2020-부가-0713 [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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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6월에 치루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동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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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안되고 더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한편,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 필여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데 소득의 증가여부, 소득공제액,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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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유족연금도 100만원이상 받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레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봄),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어머니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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