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연말정산 현금 카드 혜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0~20만원 캐시백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세효과가 10~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카드사용시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공제율 차이가 15%이므로 차량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공제액 차이는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효과가 달라지는 데 세율이 6.67(20만원/150만원)~13.33%(=20만원/150만원) 구간에 있다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되므로 한계세율이 13.33%.이상인 경우 현금결제가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도까지 적용받고 있거나 한도에 가깝게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카드결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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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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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이체한 금액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체한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현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체한 현금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부동산 등을 취득 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체된 현금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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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고, 납세자가 직접 익년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 중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앱테크소득은 소득의 분류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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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결제시카드결제를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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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절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로 사용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적격증빙의 구비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용이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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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세금을 절약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 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공제감면액을 늘릴 수 있다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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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혹시 언제쯤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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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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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 환급금은언제지급더ㅟ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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