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받은환급금에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2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에 환급하는 것입니다.즉,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하는 것으로 이에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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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않아 2월급여에서. 세금이 공제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2023년 2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급여에 대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2023년 중에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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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되어서 뱉어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월 재계산분의 기납부세액과 수정전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최종부담한 세액은 결정세액이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므로 재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수정전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라면 2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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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30일 퇴사 이후 23년 1월 1일 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 퇴사를 하고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전근무지나 현근무지 모두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전근무지는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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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직장외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에 대한 분류가 필요합니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사업소득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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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3년 및 24년의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고려하여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현재와 같은 과세체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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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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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외 소득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소액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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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잔금을 빌리고싶습니다 세금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일시불로 받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한편, 대여받은 것은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현금을 대여받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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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에 대한 것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복권당첨금, 영업권 양도, 계약 위약금, 사례금, 원작자 원고료,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J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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